정부, 핵추진잠수함 비확산 원칙 재확인
핵심 요약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 도입 대상은 재래식 무장 잠수함이며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할 방침이다. 북한은 한국의 계획을 핵무장 포석이자 자체 핵무력 강화의 근거로 규정했다.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향후 핵무장을 위한 사전 단계로 규정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한국의 개발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북한이 제기한 핵무장 연계 주장을 부인했다.
한국이 확보하려는 전력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정부는 개발과 도입 과정이 핵확산금지조약 체계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공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에도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하게 준수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투명성을 토대로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이 북한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대응이 필요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핵연료용 농축우라늄 문제를 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를 토대로 핵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한 뒤 궁극적으로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 한국의 최종 목표라는 주장을 폈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계획을 자체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제시했다. 상대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보복 공격으로 대응할 독자적 힘을 갖추는 것이 전쟁 억제를 위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정부는 재래식 무장, 핵확산금지조약 준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투명한 협의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핵무장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