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추진잠수함 도입 본격화…특별법안 곧 입법예고
핵심 요약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사업 '장보고 N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특별법안을 곧 입법예고한다. 법안에는 핵무기 불개발 원칙이 명시되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혜 조항과 전략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사업인 '장보고 N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해군도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정부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지를 얻어낸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특별법안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시된다. 이는 핵무기 불개발 원칙을 국내법 조항에 처음으로 담은 사례다. 정부는 지난 5월 기본계획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핵잠 사업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8000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안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 안전기준 설정 등이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핵잠 사업은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전략사업인 만큼, 특별법안에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 단축, 방위사업계약 원가 산정 규정 차등 적용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시설 설치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