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허구역 입주 유예 추가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최대 2년 유예는 올해 말까지 접수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한시 적용된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현행 유예 조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매도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들이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을 고려해 매수자의 직접 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미뤄주고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지난 5월 이미 임대 중이던 주택을 매수한 사례라면 2028년 5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상 주거용 부동산 매수자는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직접 살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주택은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제약될 수 있다는 문제가 이어졌다. 정부는 취학·전학, 직장, 해외 체류, 질병,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상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하고, 인정 사유의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세수 확대가 아니라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 제고,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을 개편 목표로 제시했다.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전되며,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중앙정부 재원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