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청년의 결혼 관련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고 개선 과제 22개를 점검한다. 대출 소득 요건과 청약 기준 완화,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세액공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과제별 필요성과 공정성,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년이 국가 정책에서 비롯된 불이익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혼 이후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할 대상으로 제시한 과제는 모두 22개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추렸다.
세부 과제에는 결혼 후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과 혼인 뒤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혼인과 관련된 세액공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내용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제도에 실제로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마련되는 개선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과제별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겠다며, 이번 22개 과제 외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