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회복 대책 조기 공개 예고
핵심 요약
정부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사업 내용, 예산 및 추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인 출처 표시 의무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한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된 취재 내용에는 발표 시점과 대책의 구체적인 사업,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추진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정부가 별도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함께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적혀 있다면 해당 이름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처 표시 의무에는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출처 명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내용으로 제시됐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벌칙 조항에는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이후 영업을 계속한 경우도 포함된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세부 내용은 향후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