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매각 막는 실거주 의무 보완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임차인 거주 주택의 매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준비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세수 증대가 아닌 거주 중심 시장과 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임대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강화, 착공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매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소유자에게 매각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내놓아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실거주할 매수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차관은 현행 조치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매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세수 확대가 아니라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성 제고에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편으로 늘어난 세금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전되며, 지역 균형발전 등에 활용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은퇴 뒤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고령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 강화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강화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부문에서는 착공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세제 개편과 주택 처분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