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 평가안에 이소영 “입법 취지 약화”
핵심 요약
이소영 의원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책이 자신의 입법 취지를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일정 기준의 저PBR 기업에서 주가 누르기가 확인되면 과세 기준을 최소 30% 높인다. 이 의원은 11월 말까지 이어지는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책이 자신이 처음 설계한 법안의 취지를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안이 공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핵심 아이디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당혹감을 드러냈다.
정부안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사실이 확인된 기업의 주식 가치를 다시 산정해 과세 기준을 최소 30% 올리는 방식이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저PBR 기업을 주가 누르기 대상으로 추정한다. 확정된 기업의 상장주식은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 종가 평균’과 ‘현행 방식으로 산출한 시가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다.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주가가 실제가치인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때 비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실제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 기준은 PBR 0.8배 미만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받았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했지만 이번 정부안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 심의가 11월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심의가 끝나기 전에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잡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