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통신망법 차별 논란에 정면 반박
핵심 요약
정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법 적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개정 취지와 영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정치적 검열에 활용될 수 있다는 미국 의회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다루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미국 현지시간 6일 한국 미디어·통신 당국에 서한을 보내 개정 법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에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5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소셜미디어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을 법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이 소유한 플랫폼을 겨냥해 법률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이번 서한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달 초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조치를 문제 삼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나왔다. 위원회는 당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처우가 지난해 체결된 양국 무역 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정 취지와 실제 영향을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