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관리 전면 개편…가상자산도 법제화
핵심 요약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하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증권·부동산·지식재산의 특성에 맞춘 취득·관리·처분 체계를 구축한다. AI 업무지원과 K-에셋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연내 기본법 초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소유와 보존에 초점을 둔 ‘국유재산’을 운용과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동산·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별 독립적인 관리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국가의 공식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매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증권과 출자지분에는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아우르는 통합 체계를 적용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처분 전략도 정비한다. 부동산은 유휴 자산을 체계적으로 찾아 지방정부 등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식재산은 활용 우선 원칙을 세우고 ‘국가 IP 뱅크’를 신설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보유 자산은 부동산 711조1000억원, 증권·출자 328조7000억원, 지식재산 2조3000억원, 가상자산 780억원 등으로 다양해졌다. 반면 현행 제도는 약 70년 전 마련된 부동산 중심의 기본 틀을 유지해 적극적인 활용과 개발에 제약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새로 설치할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는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종합계획과 자산운영 기본 방향, 특례의 적정성 등을 결정하게 된다.
관리 기반에는 인공지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우선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에 연계하고 AI 기반 업무지원 기능을 연내 마련한다. 이후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에셋 클라우드’를 구축해 자산의 활용과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과 연구용역을 통해 자산의 범위·관리 원칙·거버넌스와 전주기 규정을 설계하고 연내 기본법 초안을 마련하며, 캠코의 기능과 역할 개편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