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내년 1월 역외 결제망 가동
핵심 요약
정부가 19일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망을 가동한다. 외국인은 해외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자본거래 사전 신고가 면제된다. 정부는 야간 유동성 공급 방안과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가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해외 투자자와 기업이 원화를 사고팔고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부터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준비해 이날 확정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한국은행이 24시간 가동하는 '역외 원화 결제망'이 구축돼 해외 원화 계좌 간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최종 결제해 준다. 이 결제망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거래 사전 신고 요건이 면제된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사전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야간 역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 차입으로 원화를 조달할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2단계 방안도 검토한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인이 뉴욕 미국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은 외국인이 원화 주식이나 국채에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낮 시간, 한국의 밤 시간에 환전을 할 수 없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원화 국제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제시한 자본 분야 개선 과제 중 이행 완료한 과제는 제도 정착에 집중하고, 남은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 공시 확대 등 3개 과제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고도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감안할 때 원화 국제화 추진은 필수적”이라며 “원화 국제화가 충분히 성숙될 경우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등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야간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야간 모니터링 데스크를 중심으로 가격 급변동, 호가 스프레드, 거래량, 환율 괴리 등을 실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은 오는 8월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