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허위정보법 미국 기업 차별론 반박
핵심 요약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미국 기업 차별 및 표현 침해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4명은 허위정보의 정의와 집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브리핑을 요청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법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디지털 환경 변화로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이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의 취지와 효과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법의 집행 방식에 관한 브리핑을 요청했다. 이들은 법률이 ‘허위정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겨냥할 여지가 있으며, 유튜브를 비롯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헌법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직접 본뜬 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개정법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불법정보와 조작정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불법정보나 조작정보를 반복해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미화 약 70만5천6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서한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난 4월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도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한국 당국이 미국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법률에 차별 조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향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를 상대로 개정 취지와 실제 집행 효과를 설명하는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