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종 메이드카페 유흥주점 전환 추진…청소년 보호 강화
핵심 요약
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평등부는 식약처에 제도 개선과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부터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변종 메이드카페를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메이드카페가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면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성평등부는 변종 메이드카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유흥주점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하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도록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메이드카페는 하녀 복장을 한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으로 부르며 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셉트 카페로, 지난해부터 국내에 확산돼 현재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밀집해 있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다수의 메이드카페가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는 10~20대 여성 종업원이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춤추고 노래하는 등 신체 접촉까지 한다는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 이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돼야 허용되는 행위지만, 상당수 메이드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중이다.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고 청소년 고용도 가능하다.
문제는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만으로 변종 영업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메이드카페가 밀집한 마포구청은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특별·일제 점검을 실시했지만 적발 사례가 없었고, 성평등부도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식약처와 합동점검을 벌였지만 위반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메이드카페가 늦은 밤부터 술을 판매하거나 현관문을 잠그고 1대1 대화 방식으로 운영해 현장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평등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변종 메이드카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