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청약 등 ‘결혼 불이익’ 22개 과제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혼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청약·세제상 불이익을 점검한다. 청년 의견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22개 우선 과제가 제안됐다. 정부는 각 과제의 공정성과 실질적 효과를 따져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결혼한 청년이 국가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아 혼인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결혼을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점검 대상은 혼인 여부에 따라 대출이나 청약,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생기는 제도들이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과정에서는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제안됐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결혼 뒤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과 혼인 후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혼인과 관련한 세액공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과제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과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사례를 찾아 고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제안된 22개 과제에 실제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마련할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항목별로 살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