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 자살위험 조기 발굴 나선다
핵심 요약
정부가 돌봄 부담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가구를 사회보장 데이터로 선제 발굴한다. 내년부터 고위험 돌봄 가구에 최대 72시간의 긴급 돌봄과 전문 상담을 연계한다. 2027년 실태조사와 원인별 통계 체계를 도입하고 고립 위기가구 약 2만 명도 찾는다.
정부가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을 홀로 돌보며 자살 위험에 놓인 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돌봄·간병 부담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로 위험 가구를 찾고, 내년부터 고위험 가구에 최대 72시간의 긴급 돌봄과 정신건강 전문 상담을 연계한다.
발굴 대상에는 중증·치매 수급자와 고령 배우자만 거주하는 가구, 발달장애인이 2명 이상이면서 보호자가 65세 이상인 가구가 포함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적 돌봄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가구와 아픈 가족을 보살피는 13~39세 가족돌봄청년도 살핀다. 주돌봄자의 사고나 부재로 공백이 발생한 고위험 가구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자살 고위험군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우선 연결한다.
가족 한 명이 생계와 돌봄을 장기간 함께 맡으면 사회적 고립과 신체·정신적 소진이 커져 자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00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언론에 드러난 돌봄 부담 관련 자살 사례 60건 가운데 고령자가 배우자를 돌본 경우가 51.7%로 가장 많았다.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는 25%, 부모를 돌보던 자녀는 13.3%였지만, 지금까지 돌봄 부담에 따른 자살을 따로 파악하는 공식 통계는 없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장기요양 신청과 장애 등록 단계에서 가족의 돌봄 환경을 확인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가족 돌봄자에게 우울 선별 검사를 시행한다. 2027년에는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실태를 조사하고,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분류해 소득·재산·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자살자는 526명으로 13.4%였다. 정부는 자해·자살 시도와 우울증 정보를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에 반영하고, 2027년 약 2만 명의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경제·고립·돌봄 정보를 결합한 AI 기반 통합발굴 플랫폼도 장기적으로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