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 추천 절차 놓고 전남광주시·의회 충돌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와 행정기구 조례의 불일치를 문제 삼았다. 집행부와 의회는 추천 절차의 법적 하자를 두고 상반된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의회는 10일 간담회에서 쟁점을 확인한 뒤 인사청문회 진행이나 행정사무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절차 논란이 행정사무조사 검토로 번지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가 지명한 정무부시장 2명의 공모 분야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직위·사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0일 오전 간담회에서 관련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한 지방직 정무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이다. 그러나 시민추천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나눠 공모됐다. 운영위는 이 같은 차이가 조례상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천제 추진계획과 검증위원회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모집 분야와 현행 직제 조례의 명칭이 달라 논란이 생겼지만, 자체 법률 검토에서는 법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회가 별도로 진행한 법률 자문에서는 시민추천제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의 법률 판단이 엇갈리면서 인사청문회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공모 분야와 조례상 직위가 다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 조례와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의문이 해소된 뒤에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형곤 의장도 기존 조례가 반영한 경제농림 등 전남 지역의 업무 특성과 이번 지명안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공무원 출석과 자료 검토로 문제가 풀리면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되, 법률상 하자가 남는다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