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앞 과속·급감속 버스기사, 항소심서도 집유
핵심 요약
시내버스 급감속으로 승객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운전기사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67㎞로 주행하다 정류장 앞에서 급감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과 과거 벌금형 전력 등을 지적하면서도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한 원심을 인정했다.
전주에서 정류장에 멈추려 급감속하다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 등을 양형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 B씨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려고 막 일어난 상태였으며,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달리다가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69세였던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약 두 달 뒤인 2024년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키고 급감속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이런 사정과 함께 피해자 유족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이 같은 사정을 반영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