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중소기업에 세대상생 지원 확대 제안
핵심 요약
청년과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함께 늘린 중소기업에 장려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일반 기업 월 50만원, 지방 기업 월 7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기간은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년 연장 대상 정규직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148만3천명으로 83.9%를 차지했다.
정년 연장으로 커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 가능성에 대응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 고용도 늘린 기업에 장려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를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열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제를 폐지한 중소기업 중 청년 취업자 수와 청년 인건비가 감소하지 않은 곳을 우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방 기업은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가데이터처 원자료 분석 결과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55∼59세 정규직은 176만7천명으로 추산됐으며, 중소기업 소속은 148만3천명으로 83.9%를 차지했다. 실제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는 85만5천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정년제 운영 비중은 100∼299인 기업 92.8%, 30∼99인 79.1%였지만 10∼29인 55.5%, 5∼9인 30.5%, 1∼4인 13.2%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근로조건 격차도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55∼59세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 572만원의 65%였고, 평균 근속연수는 12.3년으로 대기업 23.1년의 절반가량이었다. 제안에는 15∼34세와 60세 이상 근로자가 각각 늘어난 중소기업에 증가 인원 1쌍당 통합고용세액공제 100만원을 추가하고, 청년 평균임금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두 세대의 고용이 함께 증가한 기업에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를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