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앞둔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지원 제안
핵심 요약
정년 연장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청년·고령자 고용을 함께 촉진하는 지원책이 제안됐다.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는 14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계속고용장려금 확대와 세대상생형 세액공제, 청년 임금 증가 기업 지원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청년·고령자 고용을 함께 늘리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책이 제안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인력포럼을 열고 계속고용장려금 확대와 세대상생형 세액공제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인 55~59세 취업자는 176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정규직은 148만3000명이며,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85만5000명으로 분석됐다. 정년제 운영 비중은 1~4인 사업장 13.2%, 5~9인 30.5%, 10~29인 55.5%, 30~99인 79.1%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업종별로도 금융·보험은 79.0%였지만 도소매업 17.0%, 건설업 12.1%, 숙박·음식점업은 8.8%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정년제는 단일 정년 방식이 90.1%를 차지했고 직급별 5.1%, 직종별 3.9%로 나타났다. 단일 정년제 비중은 제조업 97.8%, 서비스업 87.9%였다. 정년제 운영 중소기업 가운데 재고용제를 둔 비율은 2020년 23.9%에서 지난해 40.4%로 높아졌지만, 임금피크제 운영 비율은 같은 기간 22.2%에서 16.3%로 낮아졌다. 대기업은 재고용제가 43.3%에서 59.2%로 늘고 임금피크제는 51.7%에서 46.4%로 줄었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에 대응해 국회에는 2~3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거나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점을 달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포럼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15~34세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함께 고용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한 쌍당 100만원을 공제하고, 청년 평균임금 증가율이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율을 25%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