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2심서 벌금 200만원
핵심 요약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후보 낙선,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1심 벌금 400만원을 감경했다. 직원 명단 취합과 댓글 게시 지시의 책임을 감안해 피선거권 제한을 피할 수준까지 형을 낮추지는 않았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400만원이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최윤홍 당시 부산시교육감 후보를 알리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채팅방에는 1천147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모으게 하거나 최 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행위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감형 사유로 반영했다. 최 후보가 낙선해 문제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정 회장이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의 벌금 400만원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상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벌금액을 줄이는 것만으로 정 회장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직원 명단 취합과 댓글 게시 지시 등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제한을 피할 수준으로 형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정 회장은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