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 온병원그룹 원장, 교육감 선거 개입 2심 감형
핵심 요약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부산교육감 재선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낮췄지만 법령을 몰랐다는 정 원장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 원장의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2025년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병원 조직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정 원장은 재선거를 앞둔 2025년 3월 병원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최윤홍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34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채팅방에는 1147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정 원장은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모으도록 하거나 최 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은 당시 보수 진영 후보로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다. 정 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위법성도 크지 않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정 원장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해 교육·종교·직업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안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정 원장은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