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등록제 구체화…가맹본부 협의 부담 커진다
핵심 요약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됐다. 가입률 기준이 10%로 정해져 브랜드별 복수 단체 설립과 반복 협의 가능성이 커졌다. 가맹점 비중이 높은 국내 브랜드일수록 행정·재정적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본사의 협의 의무를 구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공개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도 받을 수 있다.
등록 대상은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다. 소규모 브랜드에는 최소 가입자 30명 기준이 적용되며, 가입률이 30% 미만인 단체는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업계가 요구해 온 가입률 30%나 과반 기준보다 낮은 10%로 정해지면서 브랜드별로 최대 10개 안팎의 등록 단체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섭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의무가 없고 동일 사안도 180일마다 다시 협의할 수 있다.
가맹점 의존도가 높은 국내 브랜드는 협의 대상과 비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체 매장 중 가맹점 비율은 컴포즈커피 100%, 교촌에프앤비 99.9%, bhc 99.5%, 맘스터치 99.1%다. BBQ와 투썸플레이스는 각각 90.4%, 할리스는 81.2%, 엔제리너스는 79.1%로 집계됐다. 내수 침체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복수 단체와의 반복 협의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직영점 중심으로 운영하는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스타벅스는 국내 매장을 모두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비율은 버거킹 25.5%, 한국맥도날드 18.0%, KFC 13.6%다. 반면 복수 점주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가맹본부의 개별 대응이 늘고, 상품·서비스·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운영 방식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본사와 점주 사이뿐 아니라 점주단체 간 의견 충돌 가능성도 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