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엘리베이터서 15분간 폭행한 30대 징역형
핵심 요약
전 여자친구를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시설을 파손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11차례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범행의 위험성과 과거 폭력 전력을 무겁게 판단했다.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려고 찾아온 전 여자친구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고 시설까지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4시께 전남 화순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여자친구 B씨(30)를 공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과 메고 있던 가방의 끈, 점퍼를 이용해 B씨의 목을 모두 11차례 졸랐으며 휴대전화로 때릴 듯 위협했다. 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발로 차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뒤 헤어진 사이였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려고 그의 집을 방문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건넸지만, B씨가 해당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연락했는지를 살펴보자 화를 내며 폭행을 시작했다. 범행 과정에서 B씨를 엘리베이터 벽과 문 쪽으로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벽면을 발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시설을 고장 냈고, 엘리베이터는 3층과 4층 사이에서 멈췄다. 법원은 고장 난 공간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약 15분간 머물며 반복적으로 목을 조르고 위협한 점을 들어 행위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차량 손괴와 여성 폭행, 친누나 폭행·협박 등 과거 폭력 전력도 양형에 반영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은 분노 조절 능력과 폭력 성향,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