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사 총경 아들 사건 문의한 경찰, 견책 정당
핵심 요약
전 상사 총경 아들 사건을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한 경정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전화가 사건 문의에 해당하며 수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다른 징계 사유도 함께 인정되며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 상사였던 총경의 아들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경정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화 통화가 사건 문의에 해당하며 수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7월 전 상사였던 총경 B씨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경기북부청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입건됐다는 사실을 듣고 후배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에서 A씨는 "내가 그분을 알거든. 내가 모시던 계장이고"라며 "내가 전화를 안 해야 하는데 일단은 미안하다"고 말했고, B씨의 부탁이라며 "조사받을 때 나를 오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전했다. 후배 수사관은 감찰 조사에서 "A씨의 상사라니까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내부 직원이 담당수사관에게 사건을 문의하는 것으로,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봤다. 또한 A씨와 담당수사관의 관계와 계급 차이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문의나 청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화 내용과 A씨가 '미안하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적절하지 않음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2년 3∼9월 부하직원에게 관용차로 지인을 태워주라고 지시한 점, 2021년 12월 관내 사업자로부터 16만원 상당 식사와 선물을 받은 점 등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 사유에 대해서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11월부터 모든 수사·단속 사건에 대해 사건담당자나 부서 동료에게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