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금지 유지…법원, 수사 필요성 인정
핵심 요약
전한길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거 해외 체류와 출석 불응 이력을 고려해 수사 차질 가능성을 인정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언론 활동 제약 주장은 출국금지를 취소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더라도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성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과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이력이 있어, 다시 출국할 경우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를 거듭 연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일로 고발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씨를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했고, 전씨는 지난 6월 내려진 연장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지난 4월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이 제한된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업무상 해외 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출국금지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