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금지 유지…법원, 수사 필요성 인정
핵심 요약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거 7차례 출석 요구 불응과 추가적인 수사 차질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한 달 단위로 연장해 온 출국금지 처분은 유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할 때 전 씨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씨가 출국한 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다시 출국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기간 연장 조치는 타당하다고 봤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은닉하고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고발돼 현재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을 받아 올해 2월 전 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이후 그 기간을 한 달 단위로 연장해 왔다. 이번 소송에서는 출국 제한에 따른 전 씨의 불이익보다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 절차를 확보할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전 씨가 취소를 요구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