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유기동물시설 조례 예외 놓고 절차 논란
핵심 요약
전주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을 두고 주민 대책위가 사후 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사업자 선정 뒤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대책위는 조례 폐지와 사업 취소·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감사원 청구와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전주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것을 두고 주민들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사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는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조례 폐지와 보호시설 유치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시설 예정지는 전주시 용복동 537-5번지 일원으로, 보전녹지지역이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 전주시는 2025년 4월 이곳에 유기견 보호시설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2억5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시의회는 같은 해 12월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제한구역 안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대책위는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 검토가 조례 개정보다 앞서 진행된 점을 들어 시설 설치를 나중에 합법화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예정지의 입지 타당성과 환경 영향, 주민 생활권 보호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특정 시설에만 예외를 둬 형평성과 평등 원칙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규제 심사와 용도지역 적합성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필수 행정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개정 조례의 즉각적인 폐지와 유기동물 보호시설 유치 사업 취소, 현장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생활환경권과 재산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로 사업을 옮겨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유기동물 보호의 공익적 목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업은 법과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주시와 시의회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원 청구와 수사 의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