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어깨 수술 뒤 47세 환자 숨져…경찰 조사 예정
핵심 요약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47세 환자가 심정지 뒤 다음 날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저산소성 뇌 손상, 사망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됐다. 유족이 병원을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마취 변경과 심정지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47세 A씨가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다음 날 숨졌다. 유족은 부분마취로 안내받았다가 수술 당일 전신마취 동의를 요구받았고, 수술을 마친 A씨가 가쁘게 숨을 쉬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이 사망 이후 발급한 진단서에는 사망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직접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적혔다. 사망 종류는 병사나 외인사가 아닌 ‘기타 및 불상’으로 표시됐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A씨가 옮겨진 중환자실을 찾아 상태를 살폈지만, A씨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달 어깨 골절과 탈구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먼저 치료받았다. 이 병원은 인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급병원 진료를 권했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찾은 종합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검토한 뒤 수술이 어렵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다. 지적장애가 있던 A씨는 수술 전까지 다른 신체 문제는 없었다는 게 가족의 입장이다.
병원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내용을 의료법 등 관계 법령상 공개하기 어렵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 검토를 마친 뒤 A씨의 아버지와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마취 방식이 바뀐 과정과 수술 후 심정지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