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액 체납자 4개월 현장 관리
핵심 요약
전주시가 100만 원 이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에 착수했다. 체납관리단 18명은 10개 부서에 배치돼 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결하고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전북 전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00만 원 이하를 체납한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자의 발생 원인과 실제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상담과 납부 안내 방식을 달리해, 일률적인 독촉에서 벗어난 유형별 관리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윤동욱 전주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관리단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청렴 실천을 서약했다. 관리단은 18명으로 꾸려져 10개 부서에 배치되며 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관리단은 체납자별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성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다. 납부할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상담을 제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운영을 통해 체납 사유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재원을 늘리는 한편,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부시장은 납부 가능 여부와 생계 곤란 상황을 구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