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278명…40세 미만 76%
핵심 요약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 인정자의 75.94%가 40세 미만이며 보증금 2억원 이하 비중은 85%를 넘었다. LH는 피해주택 1만2566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27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전체회의에서 609건을 피해 사례로 추가 인정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또는 재신청 사례였고, 46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전체 심의 안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59.6%였다.
피해 인정자 중 40세 미만은 75.94%를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7479명으로 43.39%였고, 1억원 이하는 1만6899명으로 41.96%였다. 보증금 2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5%를 넘었으며,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947명으로 12.28%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피해가 60.7%에 집중됐다. 대전은 11.1%, 부산은 10.1%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순이었다. 심의 안건 중 23%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0.1%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금까지 피해주택 1만2566가구를 경매·공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했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 남은 경매 차익을 돌려받는다.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2만3712건이며 이 가운데 1만6072건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됐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