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278명…공공 매입 1만호 넘어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278명으로 늘었다.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상담이 운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278명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 6만7618건의 59.6%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도 지난달 말 기준 1만256가구로 집계돼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입한 주택은 5265가구로, 월평균 752가구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신규 신청과 재신청이 563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46건이었다. 나머지는 요건 미충족 482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적용 제외 177건, 재심의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이의신청 기각 208건으로 구분됐다.
누적 처리 결과를 보면 요건 미충족 부결은 1만5567건으로 23%, 적용 제외는 6817건으로 10.1%, 이의신청 기각은 4956건으로 7.3%를 차지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315건 가운데 1212건이 받아들여졌고,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모두 7만2483건에 달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2만3712건이 접수돼 1만6072건이 매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1만4657건은 매입 요청 단계까지 진행됐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는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바꿔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하거나, 퇴거하면서 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전협의·매입 요청 절차는 일원화됐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마련됐다. 예비 임차인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의 8개 지원센터에서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계약 유의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