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명 넘어…LH 매입 1만가구 돌파
핵심 요약
7월 전세사기 피해 609건이 추가 인정돼 누적 피해자가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 인정률은 59.6%였고,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1만256가구를 기록했으며 매입 가능 심의도 1만6천72건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609건을 최종 가결했다. 신규·재신청 563건과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된 46건이 포함되면서, 2023년 6월 관련 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3.0%는 부결됐고,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0.1%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피해 보증금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4%, 1억원 이하가 42.0%,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2.3%로,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였다.
피해자의 60.7%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전 11.1%, 부산 10.1%가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28.7%,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를 차지했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정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피해자는 낮은 낙찰가에서 생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바꿔 최장 10년간 거주하고, 퇴거할 때 차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7월 월평균 매입량은 752가구였다. 7월 31일까지 접수된 사전 협의 요청 2만3천712건 중 1만6천7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고 심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