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278명…30대 절반 넘어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인원이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였고 3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만256채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4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609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1만7479명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하는 1만6899명(42.0%),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4947명(12.3%)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구간에 속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373명(50.58%)으로 절반을 넘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1만211명(25.35%),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5487명(13.62%)으로 집계됐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순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채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입량은 752채로 집계됐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아 생긴 차익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으로 지급된다. 피해 세입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권리관계 분석을 비롯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