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
핵심 요약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카드뉴스는 설명회에서 나온 실제 문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담았다. 경기도는 22일부터 문자와 SNS로 배포하며, 피해자 지원센터와 긴급생계비 등 지원도 병행한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7월 열린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카드뉴스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방법,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법률 정보가 담겼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카드뉴스를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SNS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가구당 150만 원의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