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반도체 특구법에 노동자 안전 조항 촉구
핵심 요약
전삼노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반도체 공정 투입 물질표에서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확인됐다. 노조는 안전권 조항 신설과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6일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안전 대책이 빠졌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생산 현장에서 노동시간까지 늘어나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산업 발전의 대가로 희생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전삼노가 삼성전자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증거자료인 반도체 공정 투입 물질표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에 포름알데히드와 디클로로메탄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1군 발암물질이며 디클로로메탄은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된다. 노조는 이런 물질에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게 추가 과로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어느 회사의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충분히 알 수 없고, 회사가 관련 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하면서 노동자의 알 권리와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삼노는 노출 시점과 경로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까지 허용되면 건강을 지키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명시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취급 공정에 노조가 참여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예외 적용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