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안전 공백 비판
핵심 요약
전삼노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연구개발 직군 주 52시간 예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반도체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노동자 안전 조항 마련도 요구했다. 법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일부 초과근로수당 제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준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삼노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 장치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유해화학물질 안전 대책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삼노는 반도체 공장에서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지만 구체적인 취급 사업장과 사용 방식이 영업비밀에 가려져 현장 노동자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조정 국면에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때 법원에 제출한 일반 반도체 공정 물질표에는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와 2군 발암 추정 물질 디클로로메탄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문제는 2007년 백혈병에 걸린 고 황유미 씨가 23세로 숨진 뒤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제작한 전자산업 산재사망 추모 달력에 기록된 사망자도 60여 명에 이른다. 전삼노는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산업 발전의 비용으로 취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부가 마련 중인 제정안에는 기간제 노동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직군을 주 52시간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허용 업종과 사용기간 확대, 메가특구 내 소득 상위 3% 이상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도 포함됐다. 전삼노는 노동자 안전 조항 신설, 유해물질 정보 접근권과 노조 참여 권한의 법제화, 노사정이 함께하는 반도체 공정 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