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축산물 원산지 단속서 11곳 위반 확인
핵심 요약
전북 지역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1곳이 집중 단속에서 적발됐다. 거짓 표시 6곳은 형사 입건됐고 미표시 5곳에는 총 15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외국산 닭고기 덮밥과 호주산 쇠고기 육회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북 지역에서 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와 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와 피서지·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적발된 곳을 품목별로 보면 닭고기 취급 업소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곳, 쇠고기와 오리고기 취급 업소가 각각 1곳이었다. 나머지 4곳은 기타 품목 관련 위반으로 분류됐다. 전체 11곳 가운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6곳은 형사 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에는 과태료 총 155만원이 부과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한 음식점은 외국산 닭고기를 사용해 만든 덮밥을 국내산 닭고기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로 조리한 육회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채 손님에게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취급하는 유통·가공 현장뿐 아니라 여름철 이용객이 몰리는 지역의 음식점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전북농관원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살 때 표시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이 다르거나 원산지 표기가 없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거짓 표시와 미표시를 구분해 각각 형사 입건과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