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급 간부, 인사·신체접촉 의혹 신고
핵심 요약
전북도 3급 국장의 근무평정 개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이 행정안전부에 실명 신고됐다. 식사 비용 전가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경조사비 준비 지시 의혹도 사실 확인 대상으로 제기됐다. 해당 국장은 주요 의혹을 부인하면서 받은 술과 상품권은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소속 3급 국장을 둘러싼 근무평정 개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식사 강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이 행정안전부에 실명 신고됐다. 피해를 주장한 여직원 B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께 국장실에서 상반기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A 국장이 조직과 도정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헌신까지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신고했다. A 국장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B씨는 상담을 마친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A 국장이 뒤에서 두 손으로 자신의 양어깨를 잡아 강하게 누르면서 인사 방침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급자의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과 치욕감을 느꼈으며, 승진을 바라는 부하 직원의 처지를 이용한 행동이라고 신고서에 적었다. A 국장은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근무평정 결과를 놓고는 B씨 소속 부서의 C 과장이 결재를 거부할 정도로 내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국 승진 서열 1번 직원에게 가장 높은 순위를 주던 통상적인 방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A 국장이 출장이나 회식 때 특정 식당과 가격 부담이 큰 메뉴를 먼저 정한 뒤 비용은 자신이 내지 않거나 시·군에 부담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A 국장이 특정 과와 업무 협의나 직원 격려 명목의 식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신고에 담겼다. 국 주무팀장에게 경조사비 10만원씩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녹취록을 근거로 사실 확인 대상에 올랐다. A 국장은 식당과 메뉴를 미리 정한 것은 직원들의 고민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직원에게 받은 술과 명절 상품권은 도정 관련 공적 용도로만 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