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경계·무인기 대응 논란에 1군단장 배제
핵심 요약
국방부가 전방 경계와 무인기 대응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했다. 미 해병대 무인기 오인은 한미 양측의 소통 오류와 절차 미준수 속에서 발생했다. 조사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한다.

국방부가 3일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미 해병대 무인기 오인 소동 등 육군 1군단을 둘러싼 사안을 점검하기 위해 한기성 1군단장(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번 조치는 징계가 아니라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군단장 직무를 대리한다.
무인기 소동은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했다.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잘못 판단해 격추할 뻔했으며, 조사 결과 한미 군 당국 실무자 사이의 소통 오류와 절차 미준수가 함께 확인됐다. 우리 측 실무자는 비행훈련 통보를 받은 뒤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부대에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에 앞서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경계작전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도 논란이 됐다. 해당 변경은 1군단장 재량으로 이뤄졌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뒤 비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는 처음 육군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국방부는 경계작전 지침과 무인기 대응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 중장 직무배제 당일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 참석해 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