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10배 폭리 유통…12명 검거
핵심 요약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 3억6000만원어치를 온라인에서 유통한 12명이 검거됐다. 제품은 시중가보다 최대 10배 비싸게 팔렸고 구매자는 30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의약품 5억원어치와 범죄수익금 등을 압수하고 추가 유통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밀수입하거나 국내 도매 유통 과정에서 빼돌린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인 30대 A씨와 판매·발송을 맡은 30대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품목은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헬스·다이어트 보조제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총괄, 공급, 판매, 발송, 자금 관리 업무를 분담했다. 제품 가격은 시중가의 최대 10배에 달했지만 구매자는 300여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경기 화성시의 사무실을 수색해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 5억원어치를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1433만원과 휴대전화·PC 등 전자기기 28대, 대포계좌도 함께 확보했다.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이 신청됐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의약품을 빼돌린 구체적인 유통 경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거나 투여해야 하며, 약사가 아닌 사람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무자격 판매와 판매 목적 취득에는 약사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경찰은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 유통관리 강화와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