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묶인 파주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적발
핵심 요약
전매제한 기간에 파주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불구속 송치됐다. 분양가 4억6천만 원에 웃돈 8천만 원을 더한 5억4천만 원이 거래됐다. 경찰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조사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파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5억4천만 원에 사고판 매도자와 매수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0일 분양권을 보유했던 A씨와 이를 사들인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래에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 높은 금액이 오갔다.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동안 분양권을 매도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1년 B씨와 거래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6천만 원이었으며, A씨는 여기에 웃돈 8천만 원을 얹은 5억4천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넘겼다.
수사는 경기도 토지정보과가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거래가 진행된 시점과 해당 아파트에 적용된 전매 제한 조건, 매매대금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매도하고 매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설정된 3년의 전매제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웃돈을 포함한 거래가 진행된 사례다. 경찰은 분양권을 판 A씨뿐 아니라 이를 사들인 B씨도 함께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