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묶인 파주 분양권 거래…60대 2명 검찰행
핵심 요약
전매제한 기간에 파주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60대 남성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8000만원의 웃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기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파주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판 60대 남성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0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매수자 A씨와 매도자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오간 웃돈은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 파주시에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최초 공급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3년 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 기간에 B씨에게 8000만원의 웃돈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권을 단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거래된 분양권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해당해 최초 공급계약 이후 3년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경찰 수사는 경기도가 해당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의뢰받은 내용을 토대로 전매 시점과 거래 관계, 웃돈 지급 규모를 조사했고 두 사람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B씨가 불구속 송치되면서 전매제한 기간에 이뤄진 분양권 거래의 위법 여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