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중 파주 아파트 분양권 거래한 60대 송치
핵심 요약
전매가 3년간 제한된 파주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분양가 4억6000만원에 웃돈 8000만원이 붙어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거래를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의 전매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3년간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고판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매수인 ㄱ씨와 매도인 ㄴ씨를 지난달 15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의 송치 사실은 10일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6000만원이었으며, 거래 과정에서 웃돈 8000만원이 붙어 최종 금액은 5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고판 것으로 판단했다.
전매제한은 청약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가 된 분양권에는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됐지만, 거래는 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뤄졌다. 경기도 토지정보과가 제한 기간 중 분양권이 거래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주택법은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도 달라진다. 이 경우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