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선점 방지…지연·허수 발전사업 점검 강화
핵심 요약
전력망 이용 신청 후 진척 없는 지연·허수 발전사업 점검이 강화된다.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신청·계약이 없으면 효력 상실, 계약 후 점검 시점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약 30GW 규모 사각지대 사업을 9월까지 점검해 확보된 용량을 준비된 사업자에 우선 배분한다.

전력망 이용 신청 후 진척이 없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9일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수 사업이 전력망을 선점해 실제 발전 준비를 마친 사업자의 연결을 막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1년 내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과 신청 후 1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매년 진척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후 1년 내 신청이 없으면 전력망 연계 시기가 무효화되고, 신청 후 1년 내 계약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전력망 이용 계약 후 사업 진척도 점검 시점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점검 결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전력망 이용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야 진척도를 점검해, 계약 전 단계 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발전사업 규모는 약 30GW로 추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규정에 따라 9월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진척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확보되는 전력망 접속 용량은 발전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