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선점 방지…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계약 의무화
핵심 요약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전력망 이용신청 및 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안이 20일 시행된다. 기존 점검 사각지대였던 약 30GW 발전사업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순차 점검한다. 회수된 전력망은 진성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계통 이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만 장기간 선점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일부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점검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사업진척도를 점검했으나, 이용계약 미체결 사업은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기후부는 이번 점검 기준 개선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진척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전력망은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진성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계통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부 개정 내용은 한전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