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선점 방지…발전사업 지연·허수 관리 강화
핵심 요약
발전사업 허가 후 전력망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 관리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허가 후 1년 내 미신청 또는 신청 후 1년 내 미계약 시 점검 대상에 추가된다. 기후부는 약 30GW 규모의 사업진척도를 점검해 회수된 전력망을 실제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새롭게 점검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사업진척도를 점검했으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 이용계약을 미체결한 사업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호남권 등 계통 부족 상황에서 지연·허수 사업을 점검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전력망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된다. 기후부는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한전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