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생산공제 6개 분야 확정…전기차 제외
핵심 요약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전략산업에 최대 10년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기차 완성품은 제외하되 전기·수소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높인다. 중소·벤처기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투자에 특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정부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년간 줄여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한 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다. 자동차 업계가 포함을 요구해 온 전기차 완성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세부 품목과 생산비용을 고려한 단가는 내년 2월 정기 세법 시행령 개정 때 공개된다. 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로 차등 적용된다. 8년차에는 산정액의 75%, 9년차에는 50%, 10년차에는 25%를 지원해 종료 충격을 줄인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시설의 제품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품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성장전략에서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전기차 대신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에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전기·수소차 1000만원, 내연기관차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한도는 800만원이다.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넓혀 소형·초소형모듈원자로에도 연구개발·투자 세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졸업 뒤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도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제작비 공제를 즉시 종료하지 않고 3년간 축소 적용한다. 벤처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직접 출자의 법인세 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한다.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 연간 2000만원, 10년간 2억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연간 미납입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