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국내 생산에 세제 혜택…지역별 차등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지역에 따라 1.1~1.5의 우대 계수를 적용한다. 제도는 2036년 말까지 운영하되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실적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새 공제 제도가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공제 대상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유망산업 또는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분야로 정했다. 내국인이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토대로 최종 공제 규모가 산정된다. 제도의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이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다.
지역별 혜택에는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차등 계수가 반영된다. 수도권에서 생산하면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가운데 우대지역은 1.5의 계수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생산시설일수록 공제액 산정 과정에서 더 높은 계수를 부여해 기업의 지역 생산기반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높은 운영비 때문에 국내 생산에 나서지 못했던 기업들이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세제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종료 직전 3년 동안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산업통상부와 재경부는 향후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의해 지원 대상과 공제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