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국내 생산에 새 공제…지역 우대 확대
핵심 요약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비수도권 생산과 연구개발·투자에는 지역별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평가를 강화하고 수소·모듈원자로와 석유화학 사업 재편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수출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중심의 지원 범위를 생산 단계까지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공제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부품,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등 6개 분야다. 전기차는 기존 보조금과 혜택이 겹친다는 이유로 제외됐지만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면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도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의 지방우대계수가 도입된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강화한다. 최근 6년 동안 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머문 기업,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보다 늘어난 평가 기간을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연구개발에는 30~50%, 투자에는 15~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은 계획 종료 뒤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