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자격 특례 접수…표준교육도 도입
핵심 요약
전담간호사 자격 특례 신청이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간에 따라 교육 이수 요건이 구분된다. 표준 교육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교육 관리체계는 2028년까지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간호사의 자격 특례와 표준 교육체계 구축에 착수한다. 양 기관은 6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를 열고, 제도 시행일인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특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현장과 온라인에는 전국 시·도간호사회 관계자와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 적용 범위는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 수행한 간호사는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받는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면서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면 1년 안에 공통 이론교육을 마쳐야 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 수행 경력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분야별 이론교육이 모두 요구된다.
요양병원 근무 기간은 임상경력에 포함되지 않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는 인정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 집중 기간을 나눠 진행한다. 접수 서류는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의 심의와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처리된다. 간호협회는 설명회에서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제도는 2024년 9월 제정되고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근거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11일 시행되는 시행규칙과 43개 행위 고시가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다. 간호협회는 올해 말까지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교육기관 운영 및 이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을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정·승인하고 평가체계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