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학생 분쟁 조정기구 만든다
핵심 요약
전남대가 전국 국립대 최초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교수와 학생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정하고 화해를 지원한다. 세부 규정의 검토·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 공식 출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대학교가 대학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수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계획대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가을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위원회가 출범한다. 교수평의회는 설치 근거가 될 규정 제정안을 준비하며 공식 기구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수 개인의 권익만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대학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기구로 설계된다. 갈등이 생기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고 당사자 간 조정과 화해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구성 규모는 학내외 전문가 10명 안팎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정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대학의 다양성과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중재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성인 구성원인 데다 학문과 교육의 다양성을 중시해 초·중·고와 갈등의 성격이 다르다. 학생은 교육의 당사자이자 대학 공동체 구성원이고, 교수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다. 초·중·고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대학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조정할 별도 절차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학내 인권센터가 일부 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에서 비롯된 교수·학생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설치 추진의 배경이 됐다. 교수평의회는 일관된 사건 처리 절차를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뒤 검토와 보완, 심의를 거쳐 위원회를 학교 규정상 공식 기구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규정이 공표되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활용 방안도 확정해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해소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